상담소 2006.08.04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공제가 가능할 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사업주는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 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임금대로 전액 지급을 해야 하며 추후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직위, 급여수준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과실부분만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공제한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여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본인이 아닌 저희 장인어른께서 온산공단내에 계약직으로 근무도중 장인어른께서 만드신 제품에 불량이 발생되어서 고용주가 장인어른께 회사를 그만두라고했다는군요.
>
>그말에 자존심도 상하시고 하여 그만두겠다고하고 지금은 그 직장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
>그런데 월급입금을 확인차 통장을 정리해보니 처음에 약속한 임금을 주지않고 절반정도의 급여만 들어온겁니다.
>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니 불량으로인한 회사의 피해액의 일부라고하는것 같더라고요.
>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빠른길인지 문의코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
>물론 당사자들간의 대화내용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장인어른의 애기를 정리를 해보니 위와같은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군요.
>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해야되는지를 답변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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