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se 2006.08.04 16:27
피보험단위기간180일 미충족'으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로부터수급자격불인정'를 받았습
니다  
                       -내역-
산정대상기간은 2003.3.7~2003. 8.13 (160일)이고,  2003. 8/15~2006.3.7산재요양및종결과 심사청구등 포함하여 기준기간연장(사유,부상)

1.고용보험법 제31조및 특히 2항 ...18개월간의 기준기간(3년초과시3년).. 조문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됩니다

2.취업일 1월18일부터 8월 재해시까지(약7개월의 피보험기간)인데...

20일의부족으로 인정을 못받는데,,,위 이유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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