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dodo123 2006.08.06 12: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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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종전 상담기록내용들을 검토해보니 어린이집 교사의 해고사건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왠 프리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
>종전의 상담내용과 별로도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자유직업가)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급여나 계약문제 등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처리가 불가합니다만....
>
>아무튼 종전의 상담내용과 전혀 다른 질문이시라...종전 상담내용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여전히 노도부 근로감독관에 의해 사건처리가 사용자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면...자세한 내용에 대해 전화상담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노동OK) 소장 심재정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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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 관한 글들은 검색해서 읽어보니 저의 못받은 350만원의 임금은 못받을거
>>같네요
>>그건 포기해야 할거 같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게 될때 근로계약서만 적게 되면  임금체불이 생겼을때 제가
>>유리하게 될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그러하면 계약서 내용에 어떤내용이 꼭 명시되어야 하는 건가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
>>
>>
>제 아는 분이 상담하고 싶다고 하셔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좋은싸이트가 있다고 하니 좋아하시던데
이렇게 상담을 하셨는가 봅니다.
혼동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현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노동위원회 제소하지 않은 상태며
노동청에는 8월 21일에 판가름이 난다고 합니다.
21일 이후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잘 되지 않은 경우 전화드리겠습니다
더우신데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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