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지적해주신 점이 맞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수정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거나 발견하시면 언제든지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 근로에서 3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차 노동문제 해결 -> 주5일제 -> 3월 탄력적근로시간제 자료를 확인하는중 최장시간을 56시간으로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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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연장근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지적해주신 점이 맞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수정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거나 발견하시면 언제든지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 근로에서 3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차 노동문제 해결 -> 주5일제 -> 3월 탄력적근로시간제 자료를 확인하는중 최장시간을 56시간으로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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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연장근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