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6 03: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리해고실시 60일전 근로자대표와 1) 해고회피노력의 방법 2) 대상자선정의 합리적 기준 등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래해고의 정당성 요건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 관련하여 정리해고 실시와 관련한 협의기간이 4일정도밖에 되지 아니한 점, 정리해고 제외대상자에서 노조간부는 제외키로 한 점, 정리해고자 인원선정에 있어 회사에 이를 일임한 점 등만을 놓고 볼때는 통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빨리 합의해야할 객관적 필요성이 있는지, 노조간부를 정리해고대상자에서 제외키로 한점이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자에 대해 불이익처분)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말씀하신 사항만을 놓고 볼때는 노조입장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리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좀더 조합원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정리해고에 대해 대응하더라도 늦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을 가질 수 있겠다 판단합니다.

노조집행부가 모두 옳은 판단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중심은 조합원이므로 조합원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심도깊게 고민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고, 이러한 조합원들과의 만남속에서 노조집행부가 너무 빠른 판단을 했다고 의견이 모아진다면 이러한 의견들을 노조집행부에 개진하여 합의이후 노조가 대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주체적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노조집행부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7월21일 노동조합에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정리를
>위한 노사협의를 요청하였는데 (7월22일부터 31일까지휴가)
>노동조합은 8월1일부터 8월4일까지 노사협의를 하여 생산직의
>50%를 희망퇴직및 장기휴직을 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합의내용은   희망퇴직시 18개월의 위로금지급 하기로하고
>신청자가 50%를 넘지않을시 회사가 장기휴직자를 선정하여
>2년간무급 휴직을 한다
>노동조합간부와 회사가 지정한 사원은 인원정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질문요점
>회사가 요청한 노사협의를 단 4일간협의로 이루어진 합의
>내용이 정당한가.....
>회사와조합이 합의한 조합간부의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법율적으로 가능한지....
>조합이 정리해고 인원선정을 회사에 일임한것이 정당한지....
>
>회사와조합이 짜고하는 정리해고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나 자신이 븎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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