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6 0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이군요....우선 조금더 적극적으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의 조속한 지급을 독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당장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던가 하는 방법이 있지만, 사전에 충분히 독촉을 하신 이후에 진정을 넣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독촉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독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임금사건의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면 포기하겠지...'하는 생각에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비록 작은 액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으며, 사업주가 느끼기기에 '절대 포기할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강력한 입장이 전달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계속거부하는 경우에는 주저함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케해야할지 막막해서..이케 글을남김니다..
>어느게시판에 남겨야할지 몰라서ㅡㅡ;온라인상담에..남기는데
>맞는지 모르겟네요..
>
>제가 성인 릴게임장에서 일을햇눈데..
>월급을 못받아서요..
>
>이럴떈 어케 해야할지몰라서요..ㅡㅡ;;
>한달거의 다돼가는데 이런일이..ㅠㅠ월급이 자그마치..120만원정도돼는데...;;;
>출근하러니까 하루쉬어 그래서 네...햇는데
>그담날 한 이틀쉬어...해서...잉?그럼 저월급정산해주시겟어여햇더니..
>알앗어 조금만기달료 하는거요..
>그게 벌써 한달이 다되가요...
>아무리검색해도 여기서 그럴만한 내용이 없어서
>이케 답답한 심정으로 글을 남김니다...
> 그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은데
>답변좀 주시겟어여~??
>운이 없는건지 벌써 3번쨰루..이런일격슴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3개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제한 2006.08.05 1158
해고·징계 정리해고 협의 (노동조합의 정리해고 합의내용이 마땅치 못한 경우) 2006.08.06 994
정리해고 협의 2006.08.05 705
» ☞월급을 못받앗어요 ㅡㅡ;; 2006.08.06 620
월급을 못받앗어요 ㅡㅡ;; 2006.08.05 814
☞재입사시의 실업급여 (퇴직한 회사에 재입사하면 실업급여를 반... 2006.08.06 14188
재입사시의 실업급여 2006.08.05 2020
☞임금채권 시효기준? (노동부 진정서 제출로 임금채권시효 3년을 ... 2006.08.07 2680
임금채권 시효기준? 2006.08.06 1172
☞과도한 감봉을 당했는데 해결방법(출근정지에 따른 상여금 지급... 2006.08.07 1940
과도한 감봉을 당했는데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06.08.06 503
☞실업급여 문의요??? (출산,임신으로 인한 퇴직) 2006.08.07 946
실업급여 문의요??? 2006.08.06 378
☞☞퇴직금에 대해(관행상 지급되어온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2006.08.16 716
☞퇴직금에 대해(관행상 지급되어온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2006.08.07 1129
퇴직금에 대해 2006.08.07 383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회사의 폐업으로 이직확인이 어려운 ... 2006.08.07 1029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6.08.07 579
☞한곳에 일했지만 서류상 다른곳과 왔다갔다 했을경우 퇴직금은? 2006.08.07 532
한곳에 일했지만 서류상 다른곳과 왔다갔다 했을경우 퇴직금은? 2006.08.07 424
Board Pagination Prev 1 ... 2852 2853 2854 2855 2856 2857 2858 2859 2860 286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