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회사에서의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종전의 회사로 재입사하는 경우, 재입사일이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뿐이지, 기존까지 지급받았던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마도 누군가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이른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입니다.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경우, 취업한 사실(새로운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또는 종전직장에 취업한 경우)을 숨기고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종전회사에 재입사하시게 되면, 이러한 사실을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재입사일이후의 기간은 실직기간이 아니므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취업사실을 숨긴채 계속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이를 반환해야 하므로 꼭 취업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전회사와 관련없는 회사에 취업하면 미지급된 실업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종전회사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A회사를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B회사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를 퇴직시에 경영상의 악화로 인하여 퇴직하였으나,
>최근 A회사의 사정이 좀 나아져서 재입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재입사시에 기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한다면
>봉급생활자인 저로서는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어서 재입사를
>하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으로는
>첫째, A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기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하는지요 ?
>둘째, 반환해야한다면 전액반환하는 것인지요 ?
>셋째, 반환에 대한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요 ?
>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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