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봉이란,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일정액의 지급을 징벌로써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징벌로써의 감봉은 1일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러달에 걸쳐 감봉하는 경우에는 한달월급총액(상여금 제외)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근정지 3일의 징계가 내려졌다면 3일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고,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인해 3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이는 정상적인 근로제공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감봉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견책 또는 출근정지인 경우 상여금의 70~80%를 지급치 않는 것은 견책 또는 출근정지라는 징계조치를 받음으로써 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라 상여금을 포함하여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서 동법 제98조(감봉의 제한) 위반은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견책이나 출근정지시 상여금의 70~80%만을 지급하는 것이 비록 감봉제한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귀하께서 말씀하시듯 과도하다고 볼 소지는 있으므로 노조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을 통해, 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취업규칙의 해당규정을 개정할 필요는 충분하다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남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지난달 현장에서 동료와 안좋은일이 있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과는 출근정지 3일 그리고 상여금에서 30%를 공제한 금액을 급여로 수령하였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회사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첫째 출근정지 3일이 결근처리 되었는데 맞는지 ?
>                둘째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의 70%만 지급받는것이 맞는지
>참고로 저희회사 인사과에서는 견책 상여금의 80%, 출근정지 상여금의 70%로 지급기준으로 되어 있다 합니다,  노동자들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봉으로 인해 생활이 심각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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