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7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출산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산,임신인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출산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 등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이 되는노동부 고시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결혼,임신,출산 때문에 퇴직한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그 사업장의 관행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신후 의사선생님의 안정을 위한다는 진단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때까지 근무하다 출산직전 출산휴가를 받으려고 했지만.. 임신중 안정을 위한다는 진단으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출산휴가를 임신중에 받고 쉴수도 없고 직업관행상 장기휴직을 할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출산휴가에 대해서만 명시되어있고 휴직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어린이집이었는데.. 몸을 많이 움직여야되고 아이들과 함께 하다보면 힘쓸일도 많아 일하면서 안정을 취할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퇴직을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몸을 많이 쓰지 않고서도 할수 있는일(사무적인일)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유가 되나요??
>혹시 안된다면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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