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zon 2006.08.16 00:05
회사 사장님께 이야기 했더니 본인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일단, 2월 ~ 4월의 급여는 회사 통장에서가 아닌 개인 통장에서 계좌 이체를 시켰고,
5월 ~7월은 기본급은 회사통장에서 판매수당은 개인통장에서 입금을 시켰다고 합니다.

즉, 회사에 출근을 하였어도 본인대 본인의 개인간 거래라 하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내용처럼
작년 4월에 고용보험 수급 대상자로 있다 취업하여  일시금을 탄 적이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입사하였고, 올해 2월에 퇴사하였다가 5월에 재입사하였습니다.
그 중간 기록상 쉴 때 고용보험 수급 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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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5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라는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 관례상 퇴직금 계속 지급되어 왔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
>2. 임원이라 하더라도 명의상으로만 임원일뿐이며 일반 근로자와 같이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무를 했다면 이는 일반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중도에 형식상으로 입퇴사를 하였을뿐 실질적은 근무는 근로계약의 단절없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3인이하 사업장이라는 사유만으로 진정을 접수받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실수가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비용에 부담이 적을 것입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작년 2005년 5월 입사했습니다. (해당 기간 급여; 연봉 3천만원)
>>회사 규모는 상시 직원 3인 + 사장 1인 으로
>>이전 퇴직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
>>올해 2006년 2월 회사 기록상 퇴직을 하였으나
>>현재 (2005년 5월 ~ 2006년 8월)까지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급여; 기본급 125만원, 판매 수당)
>>
>>다시 회사 기록상 2006년 5월 입사를 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급여; 기본급 125만원, 판매 수당)
>>
>>추가로 명의를 빌려주고 5월에 임원으로 등재가 되었는데,
>>업무는 사장님의 지시를 받고 하는 직무 그대로 입니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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