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7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사실상 본래의 회사a에 근무하면서 회사의 파견명령에 따라 형식상 일정기간동안 b회사에 파견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이라 함은 본래의 회사a와의 고용관계는 계속유지한채 관계회사b에 장기간 출장형태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b회사에서 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파견근무인 경우 귀하와 a회사와의 고용계약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파견근무여부와 관계없이 a회사에서의 최조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a회사에서의 퇴직과 b회사로의 입사절차를 거쳤다는 형식을 강조하여 파견근무가 아닌 '전적'형태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진의에의해 a회사에서의 퇴직과 b회사로의 입사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업상의 편익을 위해 퇴직과 입사의 형태를 거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도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는 a회사에서의 근무기간과 b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아래 법원판례 참조)
*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1998.08.21, 대법 97다 18530 )
【요 지】근로자가 법인격이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이 된 경우에는 그 계열기업들이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종전기업에서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나, 모회사의 영업목적을 위해 설립되고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운영되던 자회사가 경영상태의 악화로 모회사의 방침에 의하여 해산되면서 그 사업이 모회사에 인수됨에 따라 자회사의 인적 조직이 물적 시설과 함께 모회사로 이관된 경우에는 그것이 영업양도나 회사합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1997.6.27, 대법 96다 49674), 게다가 사직원 제출의 경위가 근로자들의 선택이나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연봉계약을 통해 매월지급되는 급여액 또는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구두상의 합의조차는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귀하와의 서면상의 합의는 물론 구두상의 합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연봉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A 사업장에 2000년 7월 입사를 해 지금껏 한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다른곳에 사업장(B) 내면서 A와 B를 번갈아 9개월 혹은 11개월씩 서류상 왔다갔다 근무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6월 아예 다른 사업장을 매각하면서 전 A사업장 그대로 근무하고 있구요..
>이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찌 되나요?
>2003년 이후 한 사업장에서 일한것만 받을수 있는지.. 일하는 곳은 계속 한곳인데..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얼마전 동료가 퇴사 하였습니다.
>다른 가라 직원들 퇴사할때 퇴직금이라 하여 정산하여 당연 퇴직금을 줄줄 알았는데 퇴사하는 직원에게 연봉제였다 하며 그냥 상여금조로 얼마  줬습니다. (퇴직금 금액보다 작은) 저역시 퇴사를 생각하고 있기에..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
>
>연봉제는 계약한적이 없습니다. 그냥 연봉제라 말하면 퇴직금 지급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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