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업장에 2000년 7월 입사를 해 지금껏 한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다른곳에 사업장(B) 내면서 A와 B를 번갈아 9개월 혹은 11개월씩 서류상 왔다갔다 근무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6월 아예 다른 사업장을 매각하면서 전 A사업장 그대로 근무하고 있구요..
이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찌 되나요?
2003년 이후 한 사업장에서 일한것만 받을수 있는지.. 일하는 곳은 계속 한곳인데..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얼마전 동료가 퇴사 하였습니다.
다른 가라 직원들 퇴사할때 퇴직금이라 하여 정산하여 당연 퇴직금을 줄줄 알았는데 퇴사하는 직원에게 연봉제였다 하며 그냥 상여금조로 얼마 줬습니다. (퇴직금 금액보다 작은) 저역시 퇴사를 생각하고 있기에..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
연봉제는 계약한적이 없습니다. 그냥 연봉제라 말하면 퇴직금 지급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그러나 사장님이 다른곳에 사업장(B) 내면서 A와 B를 번갈아 9개월 혹은 11개월씩 서류상 왔다갔다 근무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6월 아예 다른 사업장을 매각하면서 전 A사업장 그대로 근무하고 있구요..
이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찌 되나요?
2003년 이후 한 사업장에서 일한것만 받을수 있는지.. 일하는 곳은 계속 한곳인데..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얼마전 동료가 퇴사 하였습니다.
다른 가라 직원들 퇴사할때 퇴직금이라 하여 정산하여 당연 퇴직금을 줄줄 알았는데 퇴사하는 직원에게 연봉제였다 하며 그냥 상여금조로 얼마 줬습니다. (퇴직금 금액보다 작은) 저역시 퇴사를 생각하고 있기에..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
연봉제는 계약한적이 없습니다. 그냥 연봉제라 말하면 퇴직금 지급은 안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