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흔히들 통상 '계약직'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확한 개념은 아닙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일정기간의 계약기간(예를 들어, 6개월,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경우)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기간제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기간부터 일정한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입니다. 이러한 기간제근로계약에 대해서는 현재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법의 주요 내용은 '기간제계약이 2년이상 반복갱신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부분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측의 의견이 각각 달라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2. 파견근로계약은 'a라는 파견회사에 입사하여 b사를 사용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현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a라는 파견회사에 입사하여 b라는 사용회사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파견근로를 하는 경우, 2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a라는 파견회사에서의 고용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b라는 사용회사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용회사b와 근로계약이 체결된다고 간주한다는 의미는 반드시 사용회사b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사용회사b의 사정에 따라 임시직 등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즉, 파견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에서 사용회사에 직접고용된다는 의미일뿐, 사용회사에서의 직접고용이 반드시 정규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계약이 2년이상 반복되는 것을 요지로 하는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고, 다만 파견근로자의 2년이상 사용시 사용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된것으로 하는 간주는 파견법은 현재도 유효합니다.

3. 현재의 고용보험법에서는 '계약직근로자로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걩신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이면 무조건 2년후에 정규직으로 전화하여야 하다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어떤 사람은 그건 파견직에만 해당된다고 그렇던데요..
>그리고, 2년후에 재계약을 안할시 실업급여를 청구 할수 있는지요..?
>
>그리고 다른 정규직과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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