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면 무조건 2년후에 정규직으로 전화하여야 하다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어떤 사람은 그건 파견직에만 해당된다고 그렇던데요..
그리고, 2년후에 재계약을 안할시 실업급여를 청구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다른 정규직과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들었습니다..
맞나요?
어떤 사람은 그건 파견직에만 해당된다고 그렇던데요..
그리고, 2년후에 재계약을 안할시 실업급여를 청구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다른 정규직과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