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 임금지급 등의 영역은 파견회사를 법률상 사업주로 보며, 근로시간,휴일,휴가,연장근로수,휴일근로 의 영역은 사용회사를 법률상 사업주로 봅니다.
따라서 사용회사에서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지시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 사용회사의 근무지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파견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근무에 따른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파견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노사간의 협약 등을 통해 토요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일요일근무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토요일 처리에 대해 정함이 없다면 휴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종의 파견업체에서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A라는 회사랑 근로계약을 맺고,,
>B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을 맺을때 분명 주5일제라고 했습니다..
>그중 한달 정도는 꾸준히 5일제 근무가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B라는 회사에서 주임이상 관리자들은 주6일제를 하랍니다.
>이럴경우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요?
>따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 임금지급 등의 영역은 파견회사를 법률상 사업주로 보며, 근로시간,휴일,휴가,연장근로수,휴일근로 의 영역은 사용회사를 법률상 사업주로 봅니다.
따라서 사용회사에서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지시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 사용회사의 근무지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파견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근무에 따른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파견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노사간의 협약 등을 통해 토요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일요일근무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토요일 처리에 대해 정함이 없다면 휴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종의 파견업체에서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A라는 회사랑 근로계약을 맺고,,
>B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을 맺을때 분명 주5일제라고 했습니다..
>그중 한달 정도는 꾸준히 5일제 근무가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B라는 회사에서 주임이상 관리자들은 주6일제를 하랍니다.
>이럴경우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요?
>따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