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종의 파견업체에서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A라는 회사랑 근로계약을 맺고,,
B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을 맺을때 분명 주5일제라고 했습니다..
그중 한달 정도는 꾸준히 5일제 근무가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B라는 회사에서 주임이상 관리자들은 주6일제를 하랍니다.
이럴경우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요?
따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A라는 회사랑 근로계약을 맺고,,
B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을 맺을때 분명 주5일제라고 했습니다..
그중 한달 정도는 꾸준히 5일제 근무가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B라는 회사에서 주임이상 관리자들은 주6일제를 하랍니다.
이럴경우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요?
따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