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파견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파견법상의 파견근로자라면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파견법상의 파견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 임금 등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작업지시권, 휴일,휴가 등에 대해 모두 본래의 회사에 있으므로, 파견출장중인 회사에서 업무시간이나 작업근무 등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본래의 회사에 이러한 사항을 전달하고, 그렇게 근무해야 하는지 하지말아야 하는지, 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으은 어떻게 되는지를 협의하시어 결정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물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답변은 잘 봤습니다,,
>일단 소속은 A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을 잘못한거 같은데,, 파견의 의미 보다는,,
>주재사원으로 B사에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A사의 일들을 B사 내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A사와 근로계약을 맺을때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에 주5일제 근무라고 썼습니다.
>그래도  B사에서 주6일제 근무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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