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꺼번에 물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답변은 잘 봤습니다,,
일단 소속은 A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을 잘못한거 같은데,, 파견의 의미 보다는,,
주재사원으로 B사에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A사의 일들을 B사 내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A사와 근로계약을 맺을때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에 주5일제 근무라고 썼습니다.
그래도 B사에서 주6일제 근무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겁니까?
답변은 잘 봤습니다,,
일단 소속은 A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을 잘못한거 같은데,, 파견의 의미 보다는,,
주재사원으로 B사에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A사의 일들을 B사 내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A사와 근로계약을 맺을때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에 주5일제 근무라고 썼습니다.
그래도 B사에서 주6일제 근무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