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uri 2006.08.07 19:23
안녕하세요.

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사업장에서 06.6.21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사원이 있었는데 06.7.29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1년미만의 잔여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되는데 계산식[평균일급*30*(정산이후 근로날자/365일)]에서 평균일급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요?

<요약>
**사원
휴직기간(사용자승인 득함): 06.4.28~06.6.19
중간정산일: 06.6.22
퇴직일: 06.7.29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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