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8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06년 1월 이전에는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2개월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1개월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법개정이 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90일 전체기간에 대해서 급여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초 60일까지의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의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9

2.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40만원 정액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지급되는 기간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전체기간에 대해서 지원이 나오며 출산휴가를 제외하고 최장 10개월가량 지원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0

3. 출산 및 결혼을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산후 복직시 합리적인 사유없이 부서가 이동되었다면 이는 불이익 처우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이후에 곧바로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장려 지원금을 사업주가 받지 못할 수는 있으나 귀하가 따로 돈을 내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휴가기간 주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등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9월에 출산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 출산휴가(3개월)과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할
>예정인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1. 출산휴가 급여는 3개월간 회사에서 지원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월은 회사에서
>   나머지 1개월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건가요?
>
>2.육아휴직을 출산휴가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사용하고자 하는데, 육아휴직급여금과
>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육아휴직급여는 40만원, 기간은 제가 알기에 4개월인데,
>   여기나와 있는 자료에는 10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
>3. 육아휴직 후 현재 같은 부서가 아닌 다른부서의 이동을 생각하라는 상사의 언급이
>    있었습니다. 급여수준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제가
>    육아휴직을 1년사용 후 직장복귀가 어렵게 되어 바로 퇴사를 결정한다면 어떤 문제
>    가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30일이상 근무
>    했을때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측의 문제와 제가 따로 부과 또는 환급해야 하는
>    금액이 생기는지요?)
>
>다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횡설수설 질문들이 이상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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