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pe822 2006.08.08 11:23
지금 근무하는 곳에 2년이 되어갑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은 월 70만원이고 이중에 4대보험 5만원을 제외하고 6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대장에 올려지고 있는 금액은 총 48만원으로 신고가 들어가구요...
제가 올해 12월25일에 출산을 하게 되서 내년 1월부터는 출산휴가를 가야 될 것 같아서 알아보니 48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받게 된다고 하네요!!!
사업장이 소규모 법인인데다가, 사장님 포함 10명이 급여를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은 경리인 저 한사람 뿐이거든요... 나머지는 형식적으로 올려져 있는 사람들이구요... 전부 지입차주들이거든요... 명의는 회사로 되어 있지만...
여러모로 알아보니 당사자가 신고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말들을 하던데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면 급여신고란에 최저 임금에 못미치는 부분인데 왜 정책적으로 업주에게 제재를 안하고 있는지요... 제가 만약 진정서를 낸들 앞으로 직장 다니기는 틀린일이거든요...  세무서나 국민연급 의료보험 등 신고들어가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텐데, 왜 사주에게 주의를 주지 않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모두 근로자들이 신고를 하고 진정서를 내야만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못다닐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은...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강제적인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결국은 탈세가 아닐른지요... 2년 동안 있으면서 세무서나 국민연급 건강보험 노동부 등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전화한통 온 적이 없는 걸로 봐서 탈세를 눈감아 주는 것 같아요.... 근로자한테만 신고하라니 진정서를 내라니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정해놓은 법대로 처리해 주실 수는 없는지... 저희 사장님도 하시는 말 왈 '본인들이 그렇게 받고 일하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된다" 그러더군요 물론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지만...

방법좀 알려 주세요...
제가 퇴직을 무릅쓰지 않고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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