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달을 근무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중도 퇴사할 경우에는 일한 일만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받을수 있습니다. 1일 12시간씩 근무를 최저임금으로 계산 3,100 * 12 + 3,100 * 4 *0.5 = 43,600원이 됩니다. 이 금액 이하의 임금을 받기로 계약하고 근무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드립니다
>
>직장도아니고 한달 아르바이트로 인해 생긴문제라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해서
>여기에 여쭤보려고 글을 남깁니다 .
>
>
>저는 애견센타에서 일을했습니다
>한달간 아르바이트로 들어간것인데
>열흘정도 일을 했을때
>
>사장이 동물을 학대한다는 생각으로
>더이상 이런곳에선 일을 할수 없으니
>
>그만두겠으니
>일한것만큼 계산해서 입금해 달라고 했습니다
>
>근데
>
>한달동안 일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돈이냐
>나는 줄수없다
>
>이렇게 얘기하는겁니다
>
>
>많지 않은돈이지만
>하루 12시간씩이나 일하면서
>앉을시간도 별로없이 얼마나 열심히했는데
>
>최저임금 발에도 못미치는 월급이면서
>( 하루 12시간씩 한달일하는데 월급이 60만원이라니요 )
>
>
>
>한달을 채우지 않았으니 못주겠답니다
>
>
>화가나고 억울해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
>몇일이 지났지만 돈을 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
>받을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
>
>제발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