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의 출산휴가 중의 임금은 개정된 근로기준법 이전의 법내용에 따라 출산휴가 1일~60일까지의 임금은 전액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으며, 61일~90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61일~90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를 대신하여 고용안정센터가 통상임금 135만원한도내에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출산휴가 1일~60일째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전액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는데, 귀하의 통상임금의 월200만원이라면 1일째~60일째까지에 대해서 귀하에게 회사가 월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정상이며, 회사가 135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왜 135만원을 초과하는 65만원*2개월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지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을 구하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달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여서 2개월간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으로 산정되었고, 급여도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고용보험에서의 통상임금 상한액이 135만원이라면서 65만원*2 만큼의 액수를 회사에 반납하라고 합니다..
>2개월간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건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주고싶은 액수만큼만 주면 되는겁니까?
>반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의 출산휴가 중의 임금은 개정된 근로기준법 이전의 법내용에 따라 출산휴가 1일~60일까지의 임금은 전액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으며, 61일~90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61일~90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를 대신하여 고용안정센터가 통상임금 135만원한도내에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출산휴가 1일~60일째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전액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는데, 귀하의 통상임금의 월200만원이라면 1일째~60일째까지에 대해서 귀하에게 회사가 월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정상이며, 회사가 135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왜 135만원을 초과하는 65만원*2개월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지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을 구하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달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여서 2개월간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으로 산정되었고, 급여도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고용보험에서의 통상임금 상한액이 135만원이라면서 65만원*2 만큼의 액수를 회사에 반납하라고 합니다..
>2개월간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건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주고싶은 액수만큼만 주면 되는겁니까?
>반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