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징계받은 기간은 노동부 행정해석((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기준)에서 정한바에 의한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연간소정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곱하여 출근율을 따지게 됩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에서 회사의 연간소정근로일수가 총300일이고 징직기간(5월~7월)의 소정근로일수가 총75일이며, 정직기간외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100%라면 당해 노동자의 출근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연간소정근로일수 : 300일 (a)
정직으로 인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 기간 : 225일 (b)
정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 225일 (c)
정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한 일수 : 225일 (d)
* 출근율 = (b/a) * ((d/c) = 75%
* 당해노동자의 본래의 연차휴가일수(입사1년차의 경우) : 10일
*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 = 8일 = 7.5일 = 10일 *75%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무단이탈로 인한 징계처분으로 정직3월(5월~7월)에 처했습니다.
>이기간은 연차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8할이상 출근이 안돼면 지급할 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직기간만큼은 근무일수에 포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징계받은 기간은 노동부 행정해석((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기준)에서 정한바에 의한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연간소정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곱하여 출근율을 따지게 됩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에서 회사의 연간소정근로일수가 총300일이고 징직기간(5월~7월)의 소정근로일수가 총75일이며, 정직기간외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100%라면 당해 노동자의 출근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연간소정근로일수 : 300일 (a)
정직으로 인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 기간 : 225일 (b)
정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 225일 (c)
정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한 일수 : 225일 (d)
* 출근율 = (b/a) * ((d/c) = 75%
* 당해노동자의 본래의 연차휴가일수(입사1년차의 경우) : 10일
*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 = 8일 = 7.5일 = 10일 *75%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무단이탈로 인한 징계처분으로 정직3월(5월~7월)에 처했습니다.
>이기간은 연차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8할이상 출근이 안돼면 지급할 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직기간만큼은 근무일수에 포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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