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sa114 2006.08.10 10:41
-입사 후 5년후 퇴사함
-중간정산은 3년이 되는 시점에서 받음
-중간정산 후 실제 퇴사까지 2년을 근무함

질문 1.

-입사 후 5년후 퇴사함
-중간정산은 3년이 되는 시점에서 받음
-중간정산 후 실제 퇴사까지 2년을 근무함


이럴경우 아래의 계산식이 유효한지요?

(실제 퇴사일 기준 평균임금x근속년수 5년) - 이미 받은 중간정산(퇴직금)

단,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서 계산착오는 없었으나 퇴직금이란게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

점의 평균임금에 대하여 근속연수 만큼을 곱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퇴직 시와 중간정

산 시점의 임금 차액이 발생(퇴직시가 많음)발생(퇴직시가 임금이 많음)되었다면 더 받

을 수 있지 않나요.



질문2.

사업주는 중간정산 승인 조건으로 사직서 및 재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유인즉, 중간정산 후 실제로는 계속근무하되 중산 후 1년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사시엔

근속기간이 최초입사일이 아닌 중간정산 후 재입사(서류-실제는 계속근무함)한 것으

로 하여 중간정산 후 근무기간이 1년이 않되므로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할 필

요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문제가 된다면 사직과 재입사간의 시간적 간격(사직 후 바로 입사한 것으로 하

는게 아니라 1달후에 입사한것으로함.)을 두어서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적절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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