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0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총액속에 포함된 퇴직금액은 법률상 월급여중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비록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 1200만원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퇴직후 재직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봉1200만원중에서 퇴직금액을 빼라는 의미는 '연봉1200만원중에서 일정금액을 임금삭감한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금삭감에 대해서는 당해 노동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는 불가능합니다.

2. 실무적으로 연봉총액중 퇴직금액은 8.3%에 해당합니다.
즉, 월100만원을 받는 노동자(연봉120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1년직후 퇴직하면 30일분의 임금을 사업주가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편의상 이를 간편하게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종3개월분의 임금 = 100만원+100만원+100만원 = 300만원
*최종3개월간의 일수 = 89일~92일인데, 편의상 90일로 합니다.
*평균임금= 300만원/90일=33,333원
*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33333원*30일*(365일/365일)=999,990원=1,000,000원
*즉, 연봉 1200만원으로 계약한 노동자는 연봉1200만원 + 퇴직금 100만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을 포함하면 13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포함 연봉총액 중 퇴직금액의 비중은 100만원/1300만원=8.3%입니다.

3. 이를 퇴직금포함연봉 1200만원 계약자에게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봉중 퇴직금분할액 : 1200만원*8.3%= 996,000원
* 연봉중 퇴직금제외분할액 : 1200만원* 91.7% = 11,004,000원

단, 앞서말씀드렸듯이 연봉총액속에 포함된 퇴직금액은 불법이며, 위 8.3%는 업무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제가 연봉제로 들어왔는데요~ 퇴직금포함해서 12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달부터 퇴직금을 퇴직시 줘야되서 월급에서 퇴직금을 빼라시는데
>제가 경리로 일하고 있어서여~ 어떻게 계산해서 빼야될지....
>4대보험 포함한 총지급합계에서 1/13 을 빼라시는데 맞는 방법인지~?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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