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0 2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인정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정한 출석일(실업인정일) 전일까지에 대해 인정됩니다. 따라서 8.11 출석일이라면 8.10까지 미취업에 따른 실업급여는 지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한 날이 8.13이라면 8.11~12까지에 대해서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은 '6개월이상 계속고용될 것으로 인정될때' 지급됩니다.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급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취업한 회사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신 후 신청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그리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6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시 되는 사항을 보기 위함임)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6개월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하며, 재취업한 회사가 종전회사에 무관한 회사임을 확인하는 확인서(근로자 및 재취업한 회사 서명)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주후인 내일이 고용센터에 방문예정일 입니다
>어제 한군데 면접을 보고 합격이 되어 월요일부터 출근을 합니다
>
>1. 취업이 된사실은 언제 말해야 하나요?
>    내일 센터 방문때 말씀드려야겠죠?
>    급여는 일요일꺼까지 받을수 있습니까?
>
>2.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이 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됩니다.
>   특별한 일이 없는한 6개월 이상 다닐예정이고 저의 능력에 따라
>   월급을 주기위해 관찰하는 단계로 수습기간을 둔것같습니다
>
>   만약 취업한 사실은 알리고 3개월이후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하게 되면
>  조기 재취업수당계산시 남은 급여일수를 취업할당시이후로 하는지?
>   아니면 3개월이후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제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무사히 받기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할 서류나 행동이 무엇인가요?
>
>
>질문이 길지만 답변 좀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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