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1 0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사규 등에서 자동적으로 정기적인 호봉승급이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임의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규 등에서 인사권자 또는 호봉평가권한이 있는 상급자가 귀하의 업무능력이나 성취도 기타의 사항들을 평가하여 호봉승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평가결과에 따라 호봉승급이 정지 또는 누락되었다면 이는 회사의 포괄적인 인사권한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호봉승급정지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동 호봉승급의 정지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법률적 근거 등은 아래 링크된 기존의 상담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66

2.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임금의 시효를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3년간의 호봉승급 누락분에 대해서만 임금청구가 가능함을 참고바랍니다.

3. 귀하의 자동호봉승급분의 누락이 최종적으로 임금체불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불법행위(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회사가 체불된 임금(3년간의 호봉승급누락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직권남용 등의 형사처벌을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철강사에서 13년 재직중입니다 평소 호봉에 대해서 유심히 안보다가 작년에 뒤늦게 동일 연령대 호봉평균치와비교해 현저히 낮은 개인호봉의 이유가 연2회 승호 에서 매년 1회씩 누락되어온걸 알고 금번 에도 누락/// 한 10개 미만으로 추정
>유독 누락되는 사람들만 지속적으로 누락되는 시스템인양 ...
>현장에서 평가하는 사람은 항상 일정해왔고
>그래서 문의 사항은 이렇습니다
>
>형사소송 (직권남용등)
>민사소송
>가능한것인지?
>또한 절차는 어떻게
>
>일종의 인격무시나 인권유린으로 받아지는 마음이라 이것저것 모색해보는 중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복리식으로 임금손실부분을 매년 계산하고 정년까지 계산하여
>한 2억미만 되지않을까 추정합니다만,,,(이만큼 쓰라린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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