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1 09: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 '업주가 3명'이라고 하셨는데, 3명의 업주가 공동명의로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면 3명모두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볼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3명 중 특정인 1명이 대표이사를 맡고 다른 2명이 이사의 업무를 맡으면서 2명의 이사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 월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2명의 이사 겸 근로자와 3명의 근로자(임시직 포함)를 합산하여 5명이 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연월차휴가제도, 주휴일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회사 임원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4

다만, 이는 법원판례의 내용을 종합하여 그렇다는 것이며, 일선 노동부 지청의 근로감독관들입장에서는 그렇게 진취적으로 판단해주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즉 법률적판단으로는 위와 같지만, 실제 법적용을 보수적으로 하는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경향상 법원판례의 수준으로 인정받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결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참고적으로 근로자여부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실관계를 중요시하며, 사회보험피보험자 등록여부, 근로소득세 납부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회사에 업주가 3명인데 업주외에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은 임시직으로 있습니다.
>3명의 업주도 근로자로 포함되는지, 그리고 세금때문에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을 포함해서
>임시직으로 올려도 상시 근로자로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포함되면 몇명 올렸는지 알수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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