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1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노동OK 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쇄기능을 부여했습니다. 혹시나 사용하시고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도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령을 출력하고 싶은데
>다운로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쇄할 수 있는지요
>답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부탁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2006.08.10 793
답변부탁드립니다~~~^^ 2006.08.10 405
☞☞호봉누락이 계속 지속되는데... (자동 호봉승급의 누락) 2006.08.12 802
☞호봉누락이 계속 지속되는데... (자동 호봉승급의 누락) 2006.08.11 1288
호봉누락이 계속 지속되는데... 2006.08.10 494
☞업주외에 근로자수 알수 있는 방법 없나요 2006.08.11 573
업주외에 근로자수 알수 있는 방법 없나요 2006.08.11 472
» ☞근로기준법 출력할 수 없나요 2006.08.11 435
근로기준법 출력할 수 없나요 2006.08.11 546
☞휴직에 관하여 (1주간의 근로일 전부를 연월차휴가로 사용한 경... 2006.08.11 943
휴직에 관하여 2006.08.11 815
☞주일 연장근로 (휴일에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2006.08.11 779
주일 연장근로 2006.08.11 466
☞임금협상후 조합원과의 차별인상에 대하여 2006.08.11 845
임금협상후 조합원과의 차별인상에 대하여 2006.08.11 639
☞가족 동거로인해 회사를 그만둔후.. (실업급여) 2006.08.12 929
가족 동거로인해 회사를 그만둔후.. 2006.08.11 712
☞사업장 소멸로 인해 고용보험이 적용인 안된하고 하는데 ? 2006.08.12 1011
사업장 소멸로 인해 고용보험이 적용인 안된하고 하는데 ? 2006.08.11 493
☞**급질문**사직서 써도 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 되나요?? 2006.08.12 1087
Board Pagination Prev 1 ... 2856 2857 2858 2859 2860 2861 2862 2863 2864 286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