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부여됩니다. 그런데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즉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따지는데 있어서 연차휴가, 월차휴가 사용일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1997.5.30 : 근기 68207-709)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 중 "일부"를 연월차휴가로 사용한 경우 연월차휴가일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을 따지고 그 개근여부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예: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가 6일(월~토)인데 이중 월,화(2일)을 연월차휴가로 사용하고 , 나머지 수,목,금,토(4일)을 근무한 경우, 월요일과 화요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면 소정근로일수 6일전부 출근한 것이 되므로 도래하는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2.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 "전부"(예: 월~토)를 연월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주휴일제도는 1주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부여되는 휴일인데, 사실상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 중 전부에 대해 실근로제공이 없었던 경우에 까지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주휴일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까닭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노동부 행정해석의 내용은 아래 링크된 상담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3. 휴가(법정휴가, 약정휴가)는 본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날에 대해 제도적으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휴직이란, 마찬가지고 본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가와 휴직이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에 대해 또다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법논리상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가 또는 휴직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가, 휴직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휴가,휴직중 하나의 휴가,휴직만 인정하는 경우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급휴가(하기휴가)와 병가휴직(무급휴직)이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로 처리하고 나머지 기간부터 병가휴직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주44시간 근무하는 50미만 사업장입니다.
>7월중순부터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치료를 할려고
>년월차 휴가를 사용하여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치료가 길어질 듯 해서 휴직을 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하기휴가를 실시.
>저는 8월5일까지하면 년월차를 다 소진됩니다.
>회사에는 휴직계를 8월 7일부터 적용할려고 합니다.
>법적인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 내용>
>첫째, 8월5일까지 년월차를 사용했는데, 8월6일은 주휴수당을 지급받나요?
>둘째, 예를 들자면 상여금은 휴직기간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하듯이 계속 년월차를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8월7일부터 9일까지 실시하는 약정휴가(하기휴가)를 부여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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