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주44시간 근무하는 50미만 사업장입니다.
7월중순부터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치료를 할려고
년월차 휴가를 사용하여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치료가 길어질 듯 해서 휴직을 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하기휴가를 실시.
저는 8월5일까지하면 년월차를 다 소진됩니다.
회사에는 휴직계를 8월 7일부터 적용할려고 합니다.
법적인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내용>
첫째, 8월5일까지 년월차를 사용했는데, 8월6일은 주휴수당을 지급받나요?
둘째, 예를 들자면 상여금은 휴직기간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하듯이 계속 년월차를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8월7일부터 9일까지 실시하는 약정휴가(하기휴가)를 부여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7월중순부터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치료를 할려고
년월차 휴가를 사용하여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치료가 길어질 듯 해서 휴직을 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하기휴가를 실시.
저는 8월5일까지하면 년월차를 다 소진됩니다.
회사에는 휴직계를 8월 7일부터 적용할려고 합니다.
법적인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내용>
첫째, 8월5일까지 년월차를 사용했는데, 8월6일은 주휴수당을 지급받나요?
둘째, 예를 들자면 상여금은 휴직기간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하듯이 계속 년월차를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8월7일부터 9일까지 실시하는 약정휴가(하기휴가)를 부여가 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