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1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를 연장근로라 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와 함께 법정가산임금 50%를 추가 지급받습니다.
예: 시간당 4000원인 노동자가 4시간을 연장근로하는 경우
-> (4000원*4시간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100%) + (4000원*4시간근로제공에 다른 가산분 임금 50%) = 16,000원+8,000원 =24,000원

2. 정규근로일 이외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이를 휴일근로라 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와 함께 법정가산임금 50%를 추가 지급받습니다.
예 : 1일 8시간을 근무하면서 시간당 4000원을 받는 노동자가 휴일에 8시간을 휴일근무하는 경우
-> 유급휴일당연분 임금 (4000원*8시간) = 32000원
-> 휴일근로당연분 임금 (4000원*8시간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100%) = 32000원
-> 휴일근로가산분 임금 (4000원*8시간근로제공에 따른 가산분 임금 50%) = 16000원
= 32000원 + 32000원+ 16000원 = 80,000원

3. 만약 휴일근로일에 통상의 휴일근로(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당연분 임금 100%와 연장근로가산분 임금 50%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예 : 휴일근로일에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 휴일근로 8시간까지에 대해서는 위의 80,000원
-> 휴일중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4000원*2시간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임금100%) + (4000원*2시간근로제공에 따른 가산분임금 50%) = 12000원

4. 평일근로 또는 휴일근로와 관계없이 야간시간대(오후10~오전6시)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의 50%의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휴일근로중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자세한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평일 잔업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150%로 알고 잇는데요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50%가 적용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200%로 알고 있구요
>평일도 일정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0%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증좀 풀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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