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godd 2006.08.11 14:36
평일 잔업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150%로 알고 잇는데요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50%가 적용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200%로 알고 있구요
평일도 일정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0%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증좀 풀어 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부탁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2006.08.10 793
답변부탁드립니다~~~^^ 2006.08.10 405
☞☞호봉누락이 계속 지속되는데... (자동 호봉승급의 누락) 2006.08.12 802
☞호봉누락이 계속 지속되는데... (자동 호봉승급의 누락) 2006.08.11 1288
호봉누락이 계속 지속되는데... 2006.08.10 494
☞업주외에 근로자수 알수 있는 방법 없나요 2006.08.11 573
업주외에 근로자수 알수 있는 방법 없나요 2006.08.11 472
☞근로기준법 출력할 수 없나요 2006.08.11 435
근로기준법 출력할 수 없나요 2006.08.11 546
☞휴직에 관하여 (1주간의 근로일 전부를 연월차휴가로 사용한 경... 2006.08.11 943
휴직에 관하여 2006.08.11 815
☞주일 연장근로 (휴일에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2006.08.11 779
» 주일 연장근로 2006.08.11 466
☞임금협상후 조합원과의 차별인상에 대하여 2006.08.11 845
임금협상후 조합원과의 차별인상에 대하여 2006.08.11 639
☞가족 동거로인해 회사를 그만둔후.. (실업급여) 2006.08.12 929
가족 동거로인해 회사를 그만둔후.. 2006.08.11 712
☞사업장 소멸로 인해 고용보험이 적용인 안된하고 하는데 ? 2006.08.12 1011
사업장 소멸로 인해 고용보험이 적용인 안된하고 하는데 ? 2006.08.11 493
☞**급질문**사직서 써도 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 되나요?? 2006.08.12 1087
Board Pagination Prev 1 ... 2856 2857 2858 2859 2860 2861 2862 2863 2864 286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