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1 19: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에 대해서만 의무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자에 대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노조에 가입한 경우에는 동종의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임금협약)이 적용되지만(일반적 구속력), 귀하의 경우처럼 업무의 성질과 직급 등이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구속력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원이 아닌 노동자에 대한 임금인상 및 적용방법은 사실상 회사와 당해 개별노동자간의 개별적 관계로 제한되기 때문에 회사가 노조와의 협약내용을 호의적으로 비조합원인 간부사원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최근에는 간부사원들도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상대적으로 조합원들 비해 박탈되는 제반의 권리를 찾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초에 과장으로 승진하여 비조합원이 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어 기본급인상과 일시금 년말성과급등을 확정지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과장급이상은 비 조합원이므로 인상분과 일시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다른곳의 사례를 찾아 보았으나 찾을수 없었고 승진하여 비조합원이 된것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적용에 대처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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