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2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이전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배우자와의 동거원인이 되는 남편분의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주소지가 이전되었음을 확인하는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종전주소지에서 전세비를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안산쪽으로 옮겨놓는 것이 좋으며, 사정상 안산쪽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지 못했다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거주지의 전세계약서 사본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직확인서는 본래 회사가 회사소재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가 직접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가 회사소재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작성은 회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신고해야 하는 이직확인서를 해당 노동자가 신고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회사측에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7월에 남편이 안산으로 발령이나 함께 거주하기위해 직장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안산쪽에서 실업급여 신청하고 직장도 구해야하는데
>아직 그전에 거주했던(충북 청주시)집이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집주인이
>전세비를 돌려주지않아 주소지 이전을 못하고있습니다.
>퇴거를 해오면 전세비를 받지못할지도 몰라서요.
>
>저 혼자 만이라도 안산쪽으로 주소지이전을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님 남편과 저의 주소가 모두 안산이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한다하는데
>이직확인서를 직접 회사까지 받으러 가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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