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2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공사현장 사업장의 보험관계는 소멸되며, 소속된 노동자들의 피보험자자격도 상실처리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본사에서 공사현장 노동자들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본사이름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본사에서는 자격취득일은 지금이라도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일을 현장의 보험관계소멸일 다음날부터 소급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사측에서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한 서류와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고, 귀하가 필요로 하는 기간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해달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본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사본이나 본사로부터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 현장에서 근무를 햇는데
>일정기간 고용보험을 가입햇다가 회사에서
>임의대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작년 부터 올해 3월까지 고용보험 미가입상태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본사로 연락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해서 서류(작년부터 올 3월까지)를 고용안정센타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용안정센타에서는 사업장이 소멸되어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작년부터 올 3월까지 고용보험을 가입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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