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2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5.31에 퇴직하였다면 평균임산정대상기간은 3.1~5.31까지 92일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계산을 위한 3개월간의 임금도 3월,4월,5월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하께서 주신 2,3,4월 급여내역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산정이 어렵습니다.

2. 퇴직금은 월급여에서 각종세금 공제전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심야수당 차량유지비,야간수당,연장수당 등 월급여내역서에 있는 모든 수당은 당연히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3. 퇴직금계산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여금, 연차수당액은 전액 퇴직금계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일로부터 1년이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영됩니다.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은 홈페이지->스페셜코너->당신만을 위한 퇴직금계산 코너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
>2004년 2월 23일 처음 병원에 입사하였고
>
>2006년 5월 31일 퇴사하였습니다.
>
>매년 제 계약을 하였지만 전직원이 그런상태였고 의뢰적인것이라 하였습니다.
>
>병원은 개인병원이였으나 400병상 정도 였고 직원도 100인 정도입니다.
>
>고용보험은 들어져 있었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시 일괄적으로 준다고 하였고 연봉제라고 계약은 하였지만
>
>연봉에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은거라고 설명들었습니다.
>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있으며
>
>설(1월), 추석(9월), 여름(7월) 겨울(12월) 4차례
>
>기본급의 50%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명세서가 따로 없이
>
>통장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
>원래 3교대인데 인원부족으로 인하여 2005년 9월부터 2교대를 하였고
>
>퇴사 직전까지 2교대 하였습니다.
>
>5월 20일부터 31일까지는 제 남은 연차를 사용하였고 실제는 5월 19일까지 일했습니다.
>
>야간2와 연장2는 2교대하면서 발생한 월급같습니다.
>
>차량유지비는 저는 차가 없지만..월급을 맞추기 위해
>
>사측에서 전직원에게 주는 거였습니다.
>
>월급은 매년 3월 임금협상? 아니 통보? .
>
>실제로 총액에 변함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하는데 이번해에 올라갔습니다
>
>5월 급여는 퇴직하여 명세서를 못받았습니다.
>
>매달 10일이 월급날이며 5월 월급은 6월 10일에 받았습니다.
>
>통장에 들어온 5월급여의 실제 수령액은 1,430,660 이였고
>
>8월 11일 퇴직금 명목으로 802,887원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
>아직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절반정도는 은행에서 준다고 합니다.
>
>그렇다 치더라도 절반이면. 토탈해서 160만원정도를 받는거란건데..
>
>너무 적은 액수 인것 같습니다.
>
>제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
>
>
>2교대시 근무시간
>8 : 30~ 18 : 30   = day 낮근무
>18 : 30~ 다음날 8 : 30  =  night  밤근무
>
>평균 밤근무 10개를 기본으로 했습니다만
>
>5월은 20일부터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였고
>
>짧은 기간으로 인해 5월달의 밤근무는 3~4차례 정도 하였습니다.
>
>4월급여
>기본급    672,390
>제수당    291,459
>야간2       47,603
>연장2      133,883
>야간수당   83,305
>연장수당  107,106
>차량유지  190,511
>
>총액 1,526,257 -공제 합계 207,040 = 실수령액 1,319,220     보험정산한날
>
>3월급여
>기본급    672,390
>제수당    291,459
>야간2       47,600
>연장2      294,540
>야간수당   83,305
>연장수당  107,106
>차량유지  190,511
>
>총액1,686,911 - 공제합계116360 = 실수령액 1,570,550
>
>2월급여
>
>기본급      610,000
>생휴수당     23,150
>월차수당     23,150
>제수당       140,000
>기타수당    200,000
>호봉            14,000
>시간외수당   86,810
>심야수당     303,850
>심야2         266,230                     
>
>여기서 기타수당은 2교대 하면서 발생한 센시티브 같은것이였고 지난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있었던 수당이며 이번에 임금협상하면서 없어졌습니다.
>
>총액 1,697,190 - 공제합계 162,700 = 실수령액 1,534,490       연말정산한날
>
>
>궁금한점
>
>3교대서 2교대로 작년 9월경 바겼습니다.
>
>그래서 퇴직직전 이번해 5월까지 2교대하였고 그에따른 임금을 받았습니다.
>
>그럼 퇴직금의 각종수당에 2교대한 야간2 심야2 등이 포함되나요?
>
>제가 받은 수당..제수당과 야간수당 야간2 심야수당 심야2 연장수당 차량유지등은
>
>각종수당에 들어가는것인가요?
>
>그리고 상여금은 퇴직시 퇴직금에 포함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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