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2 2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사무처리자의 집행착오로 노동자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이 잘못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그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며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예: 가족수당지급규정을 사무처리실무자가 잘못판단하여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한 경우)
하지만, 회사의 정상적인 사무처리집행(지급근거-지급결정-집행-수령)에 의해 이루어진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임금수령행위였다면 일단 돌려주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즉, 회사의 지급결정과 집행에 있어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 등 통해 이루어진 임금이라면 굳이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임금지급이 착오에 의한 오지급인 경우, 회사가 귀하에게 지급한 당해 임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귀하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때 본안소송과정에서는 당해 임금이 정당한 집행절차를 거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하지 못한 집행절차를 거친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법원이 최종 판단할 것이고 이러한 법원의 판단여부에 따라 반환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률적과정을 통해 그 반환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당이득금 600만원을 일시에 반환하는 것이 귀하의 생활에 차질이 있을 것이므로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도 회사와 협의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6개월전 퇴직했는데 퇴직금 정산이 잘못되었다고 6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퇴직시 회계담당자에게 체크리스트를 제출할때 차량대출금도 정산하도록 체크를 하였는데 담당자의 실수로 600만원 차량대출금을 누락했다고 합니다.
>
>제 예상보다 많이 나온거 같아 전화로 이상없는지 확인까지 하였는데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무직상태라 목돈도 없는데 돈을 달라고 하니 난감합니다.
>
>회사에서 잘못 정산한 것을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청구한다면 돌려줘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돌려줘야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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