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4 09: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기간중의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격입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결정은 사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결정이후 회사에서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재차 법원에 해고기간중의 임금(임금손실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영활동의 정지로 인한 휴업에 대해 휴업수당 지급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5조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참고>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2. 부당해고로 인하여 임금손실이 발생한 기간이 11개월이면 11개월전부의 임금상당액 부당해고 인하여 임금손실이 발생한 기간이 3년이면 3년전부의 임금상당액에 대해 노동자는 회사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복직명령에 대해 노동자가 복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기간에 대해 임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당해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말씀하신 체당금 부분중 휴업기간중의 임금을 설명하는 부분은 오타입니다.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에 관한 글을 읽다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
>부당해고 후, 노동위원회에서 무효로 인정받는 것과 법원에서 무효확인을 받이 결과적ㅇ로 다른 점이 있습니까?
>
>그리고 부당해고 무효후 그 다투는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보아 퇴직금 등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부당해고후 해고무효확인기간(다투는 기간)이 예로 11개월이었다면, 11개월에 대한 임금청구권도 유효한건가요?(무노동무임금에 따라 주지 않습니까? 혹은 휴직으로 해석하여 일정정도의 임금만 제공되나요? 회사의 사정(부당한 처사)로 11개월 동안 일을 못하였으므로 휴업수당 70%만 받는 것인가요?)
>
>그리고 회사로 복직을 하지 않으면 이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원직복귀만 유효하고, 회사에서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이 전혀 없다면,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겠습니까?
>
>
> 그리고 다음 체당금 관련 글을 읽다 오타인지 이해되지 않되는 부분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 참고
> ....
>구체적인산정례 case 2
>
>월14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퇴직 당시의 연령이 만 43세이고 4월, 5월, 6월, 7월 임금을 체불당하였고, 8월은 회사의 휴업으로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했으며, 근속기간은 4년으로 이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은 편의상 140만원으로 가정함)
>
>→채당금의 산정 방식 및체당금액의 산출
>
>○ 임 금 : 5개월분중 최종 3월분에 대해서만 보장되나 그 중 1개월은 휴업하였으므로 휴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2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됩니다. 이 때 월정상한액이하의 평균임금이므로 140만원 전액을 2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40만×2월=280만원
>
>○ 휴업수당: 최종 3월 중 휴업한 1개월은 휴업수당으로 지급받는데, 휴업수당의 월정산한액은 120만원이므로 120만원×2월=140만원
>  .......
>               
>  -휴업수당 120만원×2월=140만원 ...... 120*1개월=120만원 아닌가요?
>
>항상 답변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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