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mch333 2006.08.13 17:27
안녕하세요? 부당해고에 관한 글을 읽다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부당해고 후, 노동위원회에서 무효로 인정받는 것과 법원에서 무효확인을 받이 결과적ㅇ로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부당해고 무효후 그 다투는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보아 퇴직금 등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부당해고후 해고무효확인기간(다투는 기간)이 예로 11개월이었다면, 11개월에 대한 임금청구권도 유효한건가요?(무노동무임금에 따라 주지 않습니까? 혹은 휴직으로 해석하여 일정정도의 임금만 제공되나요? 회사의 사정(부당한 처사)로 11개월 동안 일을 못하였으므로 휴업수당 70%만 받는 것인가요?)

그리고 회사로 복직을 하지 않으면 이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원직복귀만 유효하고, 회사에서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이 전혀 없다면,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체당금 관련 글을 읽다 오타인지 이해되지 않되는 부분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
....
구체적인산정례 case 2

월14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퇴직 당시의 연령이 만 43세이고 4월, 5월, 6월, 7월 임금을 체불당하였고, 8월은 회사의 휴업으로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했으며, 근속기간은 4년으로 이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은 편의상 140만원으로 가정함)

→채당금의 산정 방식 및체당금액의 산출

○ 임 금 : 5개월분중 최종 3월분에 대해서만 보장되나 그 중 1개월은 휴업하였으므로 휴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2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됩니다. 이 때 월정상한액이하의 평균임금이므로 140만원 전액을 2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40만×2월=280만원

○ 휴업수당: 최종 3월 중 휴업한 1개월은 휴업수당으로 지급받는데, 휴업수당의 월정산한액은 120만원이므로 120만원×2월=140만원
  .......
               
  -휴업수당 120만원×2월=140만원 ...... 120*1개월=120만원 아닌가요?

항상 답변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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