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는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는 일부의 사업에 대해 그 적용을 노사서면합의를 통해 제외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정한 일부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 참고>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사회복지사업)

2. 1주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52조의 내용은 노사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위법합니다. 즉, 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예:제조업 등)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기로 합의하여 실시하더라도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의 내용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기본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사합의가 있었던 경우 사법기관에서는 그 처벌정도를 판단하는데 있어 일부 감안은 되겠지만, 위법성 여부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교대제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자료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야간격일제 근롯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사업장 인원은 약 900여명 규모로
>작업특성상 야간 작업만이 가능합니다.
>
>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14:00부터 익일 07:00까지 (휴게3시간)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입니다. 물론 담날 퇴근하여 쉽니다.
>
>일일 연장근로시간이 가능하다해도 12시간까지라면
>근로시간이 시업일 기준으로 볼때 법상 위반이 아닐까요
>
>물론 단체협약체결시 년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월 169시간의 근로시간이지만
>일근로시간이 위법사항인지?
>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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