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멸시효 글 중 다음부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3년이 지난 임금청구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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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여 귀하의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 이미 소멸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재차 지불각서를 받아둔다면 이는 민법 제184조제1항("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의 반대해석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만약 사장이 귀하에게 새로운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해준다면 이는 시효이익의포기행위라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지불각서는 지불각서로서의 효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시효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귀하의 임금은 지불각서 기재의지불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때의 지불각서기재일로 부터 3년으로 소멸시효가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는 민법을 준용하여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다시 생성된 것으로 보여 이 경우는 노둥부진정을 통한 구제가 어렵고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서를 통한 소멸시효 생성의 경우는 노동부진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히계십시오.
3년이 지난 임금청구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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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여 귀하의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 이미 소멸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재차 지불각서를 받아둔다면 이는 민법 제184조제1항("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의 반대해석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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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만약 사장이 귀하에게 새로운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해준다면 이는 시효이익의포기행위라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지불각서는 지불각서로서의 효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시효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귀하의 임금은 지불각서 기재의지불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때의 지불각서기재일로 부터 3년으로 소멸시효가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는 민법을 준용하여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다시 생성된 것으로 보여 이 경우는 노둥부진정을 통한 구제가 어렵고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서를 통한 소멸시효 생성의 경우는 노동부진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히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