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후 1년미만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간정산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발생에 따른 퇴직소득세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다른 회계 또는 경리업무 전문 상담기관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간퇴직금을 지급하고 40여일 근무후 퇴직하여 그 만큼의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할 예정인대요~
>
>중간정산을 안해가고 퇴직금을 퇴직시 지급하게 되면 총퇴직금에 소득세를 납부할텐데..
>
>이번 사례는 중간정산하고 40일분의 퇴직금이 20만원가량이 되어서 소득세가 없거든요~
>
>이런경우는 소득세를 안내고 그냥 지급하는게 맞나요?
>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가져갔다면 그 20만원에 대한 것도 소득세가 누적되어 납부했을텐데요~
>
>그냥 20만원 가량의 퇴직금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
>그리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작성시 중간정산해간 근무월수를
>
>31.제외월수 란에 입력을 해야하는건가요?
>
>지급조서 작성방법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퇴직금중간정산후 1년미만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간정산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발생에 따른 퇴직소득세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다른 회계 또는 경리업무 전문 상담기관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간퇴직금을 지급하고 40여일 근무후 퇴직하여 그 만큼의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할 예정인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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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을 안해가고 퇴직금을 퇴직시 지급하게 되면 총퇴직금에 소득세를 납부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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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중간정산하고 40일분의 퇴직금이 20만원가량이 되어서 소득세가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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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소득세를 안내고 그냥 지급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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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퇴직금을 가져갔다면 그 20만원에 대한 것도 소득세가 누적되어 납부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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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20만원 가량의 퇴직금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
>그리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작성시 중간정산해간 근무월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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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제외월수 란에 입력을 해야하는건가요?
>
>지급조서 작성방법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