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퇴직금을 지급하고 40여일 근무후 퇴직하여 그 만큼의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할 예정인대요~
중간정산을 안해가고 퇴직금을 퇴직시 지급하게 되면 총퇴직금에 소득세를 납부할텐데..
이번 사례는 중간정산하고 40일분의 퇴직금이 20만원가량이 되어서 소득세가 없거든요~
이런경우는 소득세를 안내고 그냥 지급하는게 맞나요?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가져갔다면 그 20만원에 대한 것도 소득세가 누적되어 납부했을텐데요~
그냥 20만원 가량의 퇴직금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작성시 중간정산해간 근무월수를
31.제외월수 란에 입력을 해야하는건가요?
지급조서 작성방법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중간정산을 안해가고 퇴직금을 퇴직시 지급하게 되면 총퇴직금에 소득세를 납부할텐데..
이번 사례는 중간정산하고 40일분의 퇴직금이 20만원가량이 되어서 소득세가 없거든요~
이런경우는 소득세를 안내고 그냥 지급하는게 맞나요?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가져갔다면 그 20만원에 대한 것도 소득세가 누적되어 납부했을텐데요~
그냥 20만원 가량의 퇴직금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작성시 중간정산해간 근무월수를
31.제외월수 란에 입력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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