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4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중의 급여는 현재 매월 고정적으로 40만원이지만, 2007.1.1부터는 매월 고정적으로 월 50만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2007.1.1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에도 포함시킬지 아니면 2007.1.1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노동자부터 적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2.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의 조건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당해 회사에서 1년이상 재직자이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1년미만 재직자는 법적으로 육아휴직의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1년미만 근무자라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였다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당해 회사에서 1년이상 재직하여 육아휴직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안정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매월40만원, 2007부터는 매월 50만원 예정)을 받게 되는데... 육아휴직기간도중 당해 회사에서 퇴직하거나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는 중단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만약 2007년 3월에 새로운 어린이집에 취업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재직기간 1년이 경과한 2008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안정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제도의 적용은 1인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며, 노동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단, 1년미만 근무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기간중의 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4년차로 일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내년에 다른 곳으로 (어린이집) 옮기려고 하고,
>내후년1-3월쯤 출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2007년 3월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되는거죠...
>
>육아휴직수당을 받으려면,
>새로 옮긴 어린이집에 계속 근무를 하는 상태여야하나요?
>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업장에 1인당 20만원이 지원된다고 보았는데,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도 그것이 가능한가요?
>
>육아휴직을 모두 마친 후에는 꼭 그 어린이집으로 다시 출근을 해야하는 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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