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4 19: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노조설립이후 회사에서 노조에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사업을 하도급처리하고 소속노동자들을 하도급업와의 고용계약으로 변경하기 위한 일종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설립이후 회사측에서 나올 수 있는 강경한 대노조정책으로 판단합니다. 이에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등과 함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리라 판단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면, 회사측에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업무로의 변경과 그에 따른 임금수준의 변경(하향변경)을 귀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법률적으로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할 뿐, 직접적인 해고조치가 아니므로 회사측의 요구조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 회사측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맡은바 업무를 변경하거나 동시에 임금이 일방적인 삭감을 감행할수도 있는데, 이는 근로계약의 변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계약변경 일반의 원칙에 따라 위법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당장은 임금손실 및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면 부당전보발령에 해당하여 이길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노조설립이후 강력한 정책으로 일관하는 회사측에 대해 신생노조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다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럴때일수록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노조의 상급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귀 노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저희는 2006. 6. 25 노조에 가입하였습니다.
>
>노조가 생기자 회사에서는 각 공장을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시행하는 소사장제 작업관리 제도로 전환한다는 목적아래 하청업체로 도급을 주었습니다.
>(도급업체는 기존 근로하는 공장의 팀장들이 사장이 되어 2006. 7. 28 사업자 등록을 내며 바로 그날 도급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
>회사는 도급을 주며 그 소속을 소사장제 관할로 승계 취업토록 한바,도급업체와 재계약을 하던지  이에 응하지 않을시 더이상 그 직무가 없어 차후 60일 이내에 사직하라는 사직권고서를 2006. 7. 29.일자로 받았습니다.
>도급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자 회사에서는 2006. 8. 2일자로 구두로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대기발령중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회사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
>몇일후 2006. 8. 9 일자로 인사발령통보서를 한통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도급업체와 재계약을 하여 근무를 하던지 현보직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책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직으로 다시 계약서를 쓸시 기존 급여와 2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 2가지를 택하지 않을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인사발령 통보서 였습니다.
>부당해고로 고발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인사발령통보서를 보냈을 뿐이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구제방법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또한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 후 바로 1.2.3공장들은 하청업체로 도급넘긴 부분에 대하여 단지 경영합리화 목적이라고는 하나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도급을 주어도 되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입니다.  (사업주 맘대로 도급을 주고 도급업체와 계약하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식의 운영체계가 과연 노조를 해하기 위함이 아닐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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