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j542 2006.08.14 17:47
귀 노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2006. 6. 25 노조에 가입하였습니다.

노조가 생기자 회사에서는 각 공장을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시행하는 소사장제 작업관리 제도로 전환한다는 목적아래 하청업체로 도급을 주었습니다.
(도급업체는 기존 근로하는 공장의 팀장들이 사장이 되어 2006. 7. 28 사업자 등록을 내며 바로 그날 도급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
회사는 도급을 주며 그 소속을 소사장제 관할로 승계 취업토록 한바,도급업체와 재계약을 하던지  이에 응하지 않을시 더이상 그 직무가 없어 차후 60일 이내에 사직하라는 사직권고서를 2006. 7. 29.일자로 받았습니다.
도급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자 회사에서는 2006. 8. 2일자로 구두로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대기발령중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회사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
몇일후 2006. 8. 9 일자로 인사발령통보서를 한통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도급업체와 재계약을 하여 근무를 하던지 현보직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책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직으로 다시 계약서를 쓸시 기존 급여와 2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 2가지를 택하지 않을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인사발령 통보서 였습니다.
부당해고로 고발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인사발령통보서를 보냈을 뿐이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구제방법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 후 바로 1.2.3공장들은 하청업체로 도급넘긴 부분에 대하여 단지 경영합리화 목적이라고는 하나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도급을 주어도 되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입니다.  (사업주 맘대로 도급을 주고 도급업체와 계약하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식의 운영체계가 과연 노조를 해하기 위함이 아닐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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