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린 내용에 대하여 즉답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야간 격일제에 대하여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회답내용을 보면
근로시간이 14:00- 익일 07:00까지(휴게3시간 부여)
야비야비야비휴(7일주기)
근로시간이 14시간이 발생되는데
날짜가 바뀌면 일근로시간을 나누어서 계산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14시-24시, 00:00-07:00 이사이에 3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연장근로 발생이 없다는 말씀인지요....
제가 궁금한것은 14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시간 인정입니다.
만약, 인정한다면
주 42시간, 월 169시간인데...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인정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한번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야간 격일제에 대하여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회답내용을 보면
근로시간이 14:00- 익일 07:00까지(휴게3시간 부여)
야비야비야비휴(7일주기)
근로시간이 14시간이 발생되는데
날짜가 바뀌면 일근로시간을 나누어서 계산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14시-24시, 00:00-07:00 이사이에 3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연장근로 발생이 없다는 말씀인지요....
제가 궁금한것은 14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시간 인정입니다.
만약, 인정한다면
주 42시간, 월 169시간인데...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인정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한번 고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