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7 08: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1) 노동자의 사직의사표시(사직서 제출)에 대해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수리한 때이며, 2) 회사의 사규 등에서 '사직서 제출은 사직일 한달전에 제출한다'는 정함이 있다면 노동자의 사직서제출일로부터 한달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2) 만약 월급제노동자로써 사규에서도 특별한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면 노동자의 사직서 제출일이 포함된 월의 다음월이 경과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따라서 귀하가 월급단위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8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회사가 사직서 제출 직후 수리하지 않으며 사규에서 정한 기일 또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간이 경과한 시기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로의 출근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해보시고, 기존 회사에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시면서 조속한 사직서의 수리를 당부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새로운 회사로의 출근일 변경이 어렵다면, 불가피하게 회사측에서 말하는데로 무단결근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그렇더라도 업무인수인계에 관해서는 차후 기존회사에서 티를 잡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토목설계업에 3년조금 안되는 경력을 가진 직원입니다
>이직을 준비하던중 얼마전 면접을 본 회사에서 입사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입사합격에 대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부서 팀장은 하던일까지는 마무리 하고 퇴사하라는 말씀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인수인계와 맡고 있던일을 마무리 하고 사직서에 싸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부서 이사님이 사직서에 싸인을 안해주십니다.
>직원을 생각해서 이런저런 이유때문에 싸인을 안해주시는게 아니고, 바쁜데 어디 회사를 옮길생각을 하냐며 맘대로 해라는 식이십니다.
>어차피 자기 싸인이 없으면 사장님 싸인도 못받을꺼니깐 무단결근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입사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답답합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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